[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7일(수)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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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을 3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 투?개표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를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현장 생중계
- 개표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참관인·언론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
- 전국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 활성화
- (예비)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사전)투표소 위치 등 선거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공개 및 ‘동네공약지도’·‘공약작성 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
-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무에 관하여 유권자·정당·후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선거안내센터(전국어디서나 1390) 확대 신설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입후보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 및 인지도 제고 활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
▶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
- ①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②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③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 대처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및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
- ▲ 기부행위 ▲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 지역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 설치행위 ▲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국 43개 광역조사팀 투입 및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
▶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 엄정 대응
-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 운영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 운영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동네 민주주의 핵심가치 공유 및 투표참여 유도
- 각계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 및 주민참여 콘텐츠 활용 등 국민 공감·소통 접점 확대
-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지방선거특집 프로그램 편성 등 국민소통 창구로서 한국선거방송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투표참여 보장
- 전국 14,000여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득이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 운영
- ARS(자동응답시스템) 음성 투표안내서비스 신규 제공, 투표안내문에 청각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영상 QR코드 게재, 거소(기관·시설용)투표안내 리플릿 신규 제작 등 장애인·노약자 등 대상 맞춤형 선거서비스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순회차량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소 운영 및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 단체 및 기업 대상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홍보 강화
한편, 중앙선관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과 함께 발표한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는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 제고
▶ 민주선거 7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식 등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 국민정책제안·정책토론·정치콘서트 등 ‘정치박람회(가칭)’를 개최하여 생활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의 장 마련
▶ 정당·학회·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체제 구축
▶ 대학생·고등학생 등 토론대회 개최를 통한 민주토론문화 정착
◆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
▶ 투표수단 외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온라인시스템 구축
▶ 주민투표·의무위탁선거 등 공공영역으로의 온라인투표 확장에 대비한 관련 규정 정비
▶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