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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제7회 지방선거…가짜뉴스 등 지역여론·왜곡토착형 불법행위 엄단

여론조작·지역연고단체 선거관여행위 ‘전국 43개 광역조사팀’ 운영해 강력 조치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7일(수)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을 3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 투?개표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를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선거방송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현장 생중계

- 개표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참관인·언론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

- 전국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 활성화

- (예비)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사전)투표소 위치 등 선거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희망공약’ 공개 및 ‘동네공약지도’·‘공약작성 가이드북’ 제작 등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

-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무에 관하여 유권자·정당·후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선거안내센터(전국어디서나 1390) 확대 신설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입후보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 및 인지도 제고 활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

▶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 강력 대처

- ①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②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③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 대처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및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 운영

- ▲ 기부행위 ▲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 지역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 설치행위 ▲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국 43개 광역조사팀 투입 및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

▶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 엄정 대응

-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 운영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 운영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동네 민주주의 핵심가치 공유 및 투표참여 유도

- 각계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 및 주민참여 콘텐츠 활용 등 국민 공감·소통 접점 확대

-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지방선거특집 프로그램 편성 등 국민소통 창구로서 한국선거방송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투표참여 보장

- 전국 14,000여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득이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 운영

- ARS(자동응답시스템) 음성 투표안내서비스 신규 제공, 투표안내문에 청각장애인 및 지적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영상 QR코드 게재, 거소(기관·시설용)투표안내 리플릿 신규 제작 등 장애인·노약자 등 대상 맞춤형 선거서비스 확대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순회차량 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소 운영 및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 단체 및 기업 대상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홍보 강화

한편, 중앙선관위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과 함께 발표한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는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 제고

▶ 민주선거 70주년 및 유권자의 날 기념식 등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 국민정책제안·정책토론·정치콘서트 등 ‘정치박람회(가칭)’를 개최하여 생활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의 장 마련

▶ 정당·학회·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체제 구축

▶ 대학생·고등학생 등 토론대회 개최를 통한 민주토론문화 정착

◆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

▶ 투표수단 외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온라인시스템 구축

▶ 주민투표·의무위탁선거 등 공공영역으로의 온라인투표 확장에 대비한 관련 규정 정비

▶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 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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