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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정기한 넘긴 지방의원 선거구 조속히 확정 돼야”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3월 2일부터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조속히 관련 규정 개정돼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5일(월) 개최한 전체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전경과 지방선거 로고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확정되지 않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법정기한 ‘선거일 전 6개월’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면서,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별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재구성(로팩트)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면서,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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