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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일부터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과잉진료·의약품리베이트 등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달 15()부터 4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잉진료·의약품리베이트·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의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홍보배너

사무장병원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익위가 분석한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장병원

사무장이 전액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요양·건보급여를 부정수급, ’15. 8월 총 2008,000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의료인이 아닌 자가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 46억원을 부정수급(’13년 공익신고)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

- 사무장이 병원장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로 투자비용 회수

- 사무장이 본인·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건축회사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병원수익 편취

- 사무장이 광고회사와 결탁해 광고비를 수십 배 부풀리는 방법으로 병원수익 편취(이상 언론보도)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들이 나눠가짐

- 사단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약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 ’1411월 총 114,087만원 환수(’14년 부패신고)

-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의료법인을 10억원에 매수한 후 병원을 개원하고 의료재단에 편입시킨 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14년 부패신고)

사무장들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제2·3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비상근 고문이나 경영컨설턴트 형식으로 참여하면서 투자수익 편취

- 사무장들이 의료인의 면허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 10여개를 개설?운영(’13년 부패신고)

- 의료생협을 설립해 A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 대표의사로 내세워 B병원 운영(’14년 부패신고)

- 개설의사를 고용한 후 월 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무부장에게 병원운영권 임대(’14년 부패신고)

과잉·허위진료(보험사기)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 환자는 실제로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진료비와 보험금 수령

-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 복귀

- 교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숙식과 술?담배 제공조건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입원 권유(이상 언론보도)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

- 본인부담금이 없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14년 부패신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실시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개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진맥, 처방 등 의료행위 실시(’15년 부패신고)

- 사무장이 골절환자에게 기브스를 전담 시술(’13년 공익신고)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 정신병동 환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을 참여한 것으로 속이거나 레크리에이션 진행 후 심리극을 시행한 것으로 해 요양급여 청구(’17년 부패신고)

-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를 도용하면서 유령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요양급여 14억여원을 부정수급(’14년 부패신고)

- 환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허위청구(’14년 부패신고)

  * 진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납처리, 외래진료기록부 상 환자진료 및 X-ray촬영, 주사제 투입 등 일련의 진료행위가 01분 만에 처리

의약품 리베이트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2731만원을, 처방을 약속한 204개 병·의원에 선지원금 128,484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의사 212명에서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93,881만원을 제공하고 2,036개 약국에 113,865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제공(’14년 공익신고)

 직원 허위등록

-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44천만원 부정수급(’16년 부패신고)

- 요양원 원장이 파트타임 근무자, 식당종사자, 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 14천만원을 환수하고 과징금 17천만원 부과(’17년 부패신고)

권익위 제공자료 재구성(ⓒ로팩트)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신고대상은 위와 같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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