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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 면담 “대체복무제 조속히 도입해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 공감
[로팩트 손견정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 오후 4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김진우 변호사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사진 왼쪽)은 11일 인권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김진우(가운데)·오두진 변호사와 면담하고 있다.(인권위 제공)

 이날 면담에서 오두진(사법연수원 37김진우(변호사시험 5) 변호사는 이성호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 59개월 만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권고를 비롯해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 재권고, 대통령 특별보고 등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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