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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간 성폭력 방치한 장애인거주시설에 행정처분 권고

장애인 금전 갈취 혐의는 검찰 고발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의 P장애인거주시설 원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고, 해당 시설 원장의 장애인들 금전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P시설은 Q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017년 11월 기준으로 종사자는 32명, 이용인은 48명(남성 39명, 여성 9명)이며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로부터 연간 약 1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P시설 이용인의 대부분은 지적장애인(33명)이고, 그 외 지체장애인 7명, 뇌병변장애인 6명 등이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P중증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A(45세, 남)씨는 2016년부터 같은 방에 거주하는 B(32세, 남)씨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은 약 1년 전부터 A씨의 성폭력 의심상황을 목격하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P시설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했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3건이나 더 확인됐으나, P시설 생활지원팀장은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정확한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하면 시설 내에서 모방 행위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피해를 인지해 밖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종사자‧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보호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P시설의 책무 불이행을 지적했다.

 또 P시설에서는 장애인 총 15명의 개인 금전 2천8백여만원으로 400만원짜리 승마기, 770만원짜리 수치료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와 오디오를 구입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인지나 의사소통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로 시설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인 개인 금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P시설은 운동기구와 오디오는 해당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물품이며, 생활실의 공간이 부족해 물리치료실에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다른 이용인과 시설장, 종사자들이 더 빈번하게 기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발생할 유지수선비를 공동부담하기 위해 사용대장까지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의 장애인 금전관리 위반으로 보고 P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P시설장에게는 피해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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