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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대학 내 인권침해·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대책’을 1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후배 간 음주강요·얼차려 등 각종 악습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로 보고 교육당국과 협조하여 선제적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신학기를 맞아 OT, 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2. 13.부터 3. 31.까지 7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지정·운영하며, 대학별 설치된 학생 인권센터·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개설,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점 신고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그리고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행위 등이다.
‘대학 내 폭행·강요 등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학생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한 만큼, 피해발생 시 핫라인·112·인터넷·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누리소통망 게재, 대학가 및 OT, MT 개최지 주변 홍보 플래카드 게시, 대학 자체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요령을 홍보한다.
신고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형사입건 여부는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적극 활용하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대학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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