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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인허가 법령 유권해석 DB ‘내고장알리미’에 공개

중앙부처법령 유권해석 DB 2단계 구축, 지자체간 정보공유 활성화 통해 국민편의 증진

[로팩트 손견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산정보 구축을 최근 완료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웹사이트에 공개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배너 화면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 부족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돼 민간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사업 1단계로 산지관리법, 옥외광고물법, 학원법, 의료기기법 등 4대 주요 인허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산자료 6백여 건을 우선 공개한 바 있고, 최근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1천여 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을 완료했다.

 ‘내고장알리미’의 법령 유권해석 정보 메뉴 화면

행정안전부는 2단계로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를 지방행정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공개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내고장알리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 자료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는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분야 법령 유권해석에 대한 3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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