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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물제공·서한문발송’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중앙선관위 위탁선거로 2018년 2월 2일 실시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22일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7()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P금고 이사장 A씨는 201711월 선거인 11명을 방문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면서 총 455,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입후보예정자 Q금고 이사장 B씨는 20179월과 11월에 서한문과 함께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된 유가잡지 360여 부, 복사본 900여 부를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 R금고 이사장 C씨는 상무 D씨와 공모해 201711월 선거인을 포함한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1,300여 명에게, 입후보예정자 S금고 이사장 E씨는 201710월 선거인을 포함한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1,300여 명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응원과 격려를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한 혐의가 있다.

전국 1300여개 단위금고를 관할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업무의 지도감독, 공동이익 증진,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주무 감독기관이다.

특히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선거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선관위 위탁선거로 실시되며, 전국의 새마을금고이사장 중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중앙회장을 포함한 351명을 대상으로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PC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전담반을 설치하고 시·도광역조사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을 방문·면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선거문화가 공공단체 위탁선거 등 생활주변 선거에서부터 뿌리내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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