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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인권국 10개 평검사 직위 ‘외부 채용’ 공고, 탈검찰화 지속 추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5()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 9개와 인권국 1개 등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채용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19981231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기간은 이달 11()부터 15()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채에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면서, “2018년 중으로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공모직위 등 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해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해온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8

-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본부장에 비()검사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검사 인사 시 실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822일 임용

(사법연수원 23,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2017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94일 임용

(2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 역임),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929일 임용

(31, 뉴욕주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201710

-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

201711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검사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 임명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행정사무관, 1116일 임용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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