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 관여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을 한데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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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페이스북 사진 캡쳐) |
이에 대해 김동진(48세, 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2월 2일(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와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 2건의 글에 수 많은 네티즌들이 ‘좋아요’, ‘최고에요’, ‘화나요', '슬퍼요' 등을 표시하며 공감하고 공유하며 자신들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의견을 올리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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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12월 2일(토) 오후 페이스북 게시글 |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다.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종래의 사법부 수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침묵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법관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 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이후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 홈 화면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란 글이 새겨진 대법원 전경 사진으로 교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