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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 방해 없는 1인 시위 최대한 보장 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16. 2. 16.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하는 하주희 변호사(민변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사법연수원 39) 변호사는 2016216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앞면에는 “대립과 불안을 불러오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 그 뒷면에는“The THAAD deployment leading to conflict and insecurity is unconstitutional” 라고 적힌 피켓 1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다수가 하주희 변호사의 몸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15m 떨어진 KT건물 북단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하주희 변호사는 경찰관들의 이러한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은 진정인이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했으므로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1인 시위가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서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

라고 주장했다.
2016. 2. 16.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민변 제공)

이 진정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정상환 변호사)진정인과 함께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 측이 비엔나협약에 따라 미 대사관 공관지역과 대사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진정인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공관지역 및 외교관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면서 비엔나협약이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관련규정

22조 제2호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 측은 진정인이 사실상 1인 시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시위 목적은 사드배치가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으로 미국 대사관 정문 앞은 그 장소의 상징성으로서 진정인의 표현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본래 목적 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했으므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경찰서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201535일의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최근 몇 년간 16차례 주한 미국대사관 침입 기도 사건이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의 경비 인력들이 배치돼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행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인도에서 일반 시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 대사관 주변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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