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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성폭력방지법’ 제19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빠져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신용현 의원 |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상담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가 느슨한 법망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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