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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 보다 수월, 개인회생 활성화 전망
 [로팩트 양승룡 기자]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도 양주시, 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지고 개인회생제도의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통해 5년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해 실무적으로 변제기간이 5년으로 고착화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해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4.85%에 그쳤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 24.7%,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2.9%에 달하고 있어 중도 폐지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EU 법무총국(DG Justice)20144월에 3년 간 채무를 정직하게 상환한 기업가에게 자동면책을 실시하고, 개인 소비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한바 있다.

미국(중위소득 이하),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하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면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정성호(경기도 양주시, 3선) 의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그 민생경제적·거시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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