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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1월 20일은 ‘세계아동의 날’…‘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

'세상 모든 아동은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전 세계의 약속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이자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1월 20일(월)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및 도서관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UN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이 날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196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 4가지를 핵심으로 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 국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올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이 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9.8%, 부모 18.8%, 교사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세계 아동의 날이자 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을 앞두고 아동인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초··고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해 알리도록 하고, 760개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1,400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홍보 포스터를 발송해 게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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