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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조두순 등 아동성폭행범, 영구격리 방안 등 찾기로”

 [로팩트 신종철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격리와 음주감경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법무부가 강력범죄는 영구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와 음주감경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20088살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불과 3년 뒤인 2020년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에 대한 서명이 역대 최대인 40만을 훌쩍 넘은 상황을 거론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부와 법무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과 함께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아동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조두순처럼 음주감경으로 감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감경 폐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영국의 경우 성폭행 등의 범죄는 음주 여부가 형의 판결과 무관하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등 여러 주에서 자발적 음주에 대해서는 항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많은 국가들이 음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에는 오히려 음주 상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음주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들어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2의 조두순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 의원은 또한 음주감경 폐지 법안과 더불어 지난 7월 범인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끝장법의 통과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의 경우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과, 음주감경 폐지와 성폭력 끝장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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