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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82년 ‘얼차려’ 받다 허리디스크 해군장교…“공상 인정해야”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시정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해군장교 이모씨(58)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지난달 24일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8()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이씨는 해군장교로 군 복무 중이던 1982년 기초훈련 과정에서 일명 브릿지’(등을 뒤로 굽혀 배가 하늘 방향을 향하고,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 자세)라는 집단 얼차려를 받는 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진단이 내려졌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이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를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고,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19822월 경 기초 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만일 이씨가 입대 전 척추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 이씨에게 척추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서류에 이씨의 부상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 자료가 없는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재심의를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관계자는 공상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막연히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보훈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병상일지,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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