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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보행자우선도로’가 시행된다.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 있어 발생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5월 1일부터 신·증축되는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일명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전자주민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지고, 감경요소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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