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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 추진···연간 36억 원 수수료 절감 효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1월 중 국회 제출
[한국법률일보] 정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60년 만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등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7월 도입되면서,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교체에 따른 봉인 발급과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으로 인한 봉인 재발급 등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 연 36억 원이 절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자동차번호판 신규등록은 1,743,000, 봉인 재발급은 78,000건이었고, 평균 수수료는 2,000원이었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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