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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국회선출 재판관 즉시 미임명은 위헌”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대통령은 대외관계 치중,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 대폭 넘길 생각”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
"이익 생각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 제시"
임기는 2025. 1. 1.부터 2030.12.31.까지
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연장 입법 요청도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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