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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중소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공직선거법>과 청년후보 추천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업무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합의 업무등에 대한 증액보수를 지급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해 시행했다.
2월 18일부터는 전화로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 16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정비한다.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만 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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