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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기각’ 결정···5(기각):1(인용):2(각하)”

재판관 6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 제기한 탄핵심판(2024헌나9)청구에 대해 324일 재판관 5(기각):1(인용):2(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그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본안에서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다만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기각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 1인은 위 재판관 4인의 기각 결론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기각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 1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용의견을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해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은 물론, 헌법 제7조 제1, 66,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각하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 재판관 1인이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이 각하의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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