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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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