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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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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2017년 2월말 기준 총 377개의 가맹점을 두고있으며, 365플러스편의점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2016년도 기준으로 약 1,171억 원이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이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의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홈플러스)는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해 2014년 3월 7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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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하며,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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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상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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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야 함. ②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여러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값에 ±25.9%를 곱한 최저액과 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여 제공하여야 함. |
우선,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고,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일정한 거리 기준도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과장했으며,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규정을 적용해, 홈플러스㈜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최초로 법상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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