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참여연대가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인사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 수사 착수와 법무부의 철저한 감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사실상 방탄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 문건 원문을 법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7일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10일 노동조합(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일 대법원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지휘부의 ‘백지구형’에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12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공익제보자 김은숙(48세)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백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 6월 8일 이틀에 걸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70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논평을 내고,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이라고 질타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월) 오전 9시 59분부터 시작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회를 오후 9시 24분경 마치고 15분 후인 오후 9시 39분경 여야 합의로 바로 검찰총장후보자(문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제언 - 검사의 법무부 장악 보장하는 법무부 직제 규정 즉각 개정해야>를 11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