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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형사법 전공)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및 청와대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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