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조세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목)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외국인 비자연장 前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8조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국세청ㆍ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6년 5월 2일부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흥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올해 5월부터는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외국인 비자연장 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한 외국인 체납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7,128,89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연장심사 과정에서 체납사실이 확인돼,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에야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B씨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재산세 등 4,510,970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채 거주해 왔으나, 역시 비자 연장 과정에서 체납사실이 확인돼,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야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전체 징수액 92억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전체 조세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말까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간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2018년 1월부터는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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