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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5년간 불법촬영범죄(몰카) 면식범 절반은 ‘애인’”

 [로팩트 신종철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6,201명 중 98%15,662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지난 9월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몰카라는 용어가 불법촬영범죄로 변경됐다.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1,824명에서 20132,832, 20142,905, 20152,961, 2016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16,021명이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6,201명의 가해자 중 2,259(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 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11.2%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몰카)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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