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범죄(속칭 ‘몰카’)로 검거된 1만 6,201명 중 98%인 1만 5,662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면식범인 2,259건 중 절반 가까운 1,077명(47.7%)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지난 9월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몰카’ 라는 용어가 ‘불법촬영범죄’로 변경됐다.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1,824명에서 2013년 2,832명, 2014년 2,905명, 2015년 2,961명, 2016년 4,49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1만 6,021명이었다.
이 중 검거된 사람이 남성인 경우는 총 1만 5,662명으로 검거인원의 9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이 불법촬영범죄로 검거된 경우는 총 359명으로 2%다.
검거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와 연인 사이인 경우가 47.7%로 절반에 달했다. 5년 간 검거된 1만 6,201명의 가해자 중 2,259명(14.1%)이 면식범이었는데, 이 중 1,077명이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주변 지인인 경우는 416건 18.4%였고, 친구인 경우는 277건 12.3%, 직장 동료인 경우가 254건 11.2%로 그 뒤를 이었다.
5년 간 불법촬영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2만 6,654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 2,402명으로 84%였고, 남성은 600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찍혔지만 각도 등의 문제로 성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3,652건으로 13.7%였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촬영범죄(몰카)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 9월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가해자 강력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타인을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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