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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가 의뢰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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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해 A씨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시설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A씨의 민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면 의원직을 이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보조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관리인’이란 직위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경영에 관여해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므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직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예산심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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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ㆍ보조받는 법인 등의 대표나 관련 시설 등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의원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울 가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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