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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7. 2. 1. 11:00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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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승태 대법원장, 이백규 판사, 주한길 판사(대법원 제공) |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게 법복을 일일이 입혀주면서 “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법관은 이백규(52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주한길(52세, 24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1일 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배치된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단독재판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이래 이번에 임명되는 신임 전담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되었고, 전담 사무분담은 당초 민사소액단독에서 ‘15년부터 일반 민사단독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전담법관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향후에도 전담법관 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감으로써, 전담법관 제도가 법조일원화 시대에 경력과 인품이 훌륭한 원숙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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