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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호사 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최초 실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도 250시간 집합교육과 현장연수 6개월 마쳐야 변리사 자격 취득
 [로팩트 양승룡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030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1215일까지 7주간, 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6() 밝혔다.

 이번 집합교육은 2016728일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최초의 집합교육이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 전에는 변호사 자격자가 별도의 교육 없이 변리사로 등록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 변리사법 시행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변호사 37명을 학부 전공별로 살펴보면 법학전공이 12(32.4%), 비법학전공이 25(67.6%)이고, 비법학전공자 25명 중 이공계가 19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2(59.5%), 여자가 15(40.5%)이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5(13.5%),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18(48.6%),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8(21.6%), 40세 이상이 6(16.2%)이다.

변호사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 교육생 통계
7주간의 집합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소양교육(14시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68시간), 출원 실습(130시간) 및 심판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업무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77시간)이 편성됐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우수한 인재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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