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1,885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이들 어선에는 1,352억 3,400만원의 벌금의 부과돼 1,031억 2,900만원이 징수됐으며, 미납액은 321억 5,00만원(전체의 23.7%)에 달했다고 박주선 의원은 밝혔다.
5년 전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최근 5년간(2008~2012년 8월) 벌과금 미납액’ 72억원과 비교하면, 미납된 벌과금이 무려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벌과금을 내지 않은 어선의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이 구속되며, 선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지만, 벌과금이 짧은 기간 내에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2015년 568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단속 건수는 2016년 405건, 올해 8월말 기준 97건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벌과금의 한도 상향조치 이후 중국 어선들이 속칭 ‘몸으로 떼우자’는 식의 대응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벌칙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과금 강화조치가 불법 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종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