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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이후 복수국적자 5.6배 증가…8만 5,965명'

금태섭 '국익과 인권차원에서 복수국적제 운용돼야'
  [로팩트 신종철 기자]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했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5,965(이하 2017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1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38,012(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2,882(38%), ‘국적회복’ 9,862(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3%) 순으로 많았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5,570명으로 베트남 21,925, 미국 15,959, 중국 3,502, 필리핀 3,051,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7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15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태섭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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