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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초등 여학생 등과 허리 만진 교사 집행유예

[로팩트 신종철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의 등과 허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초등학교 남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 분리수거장에서 6학년 여학생의 등 부위부터 허리 부위를 5차례 가량 쓰다듬어 만졌다.

검찰은 “A씨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학생은 브래지어 끈이 있던 부위를 토닥토닥 만졌는데, 살짝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자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선생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 등의 부정적 정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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