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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9월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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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 ‘열정텔’의 경우 사전승낙도 받지 않고 월 3000명 가입자 모집행위를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방통위가 사전 승낙 없는 판매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보니, 그동안 ‘사전승낙 미게시 판매점’으로 우회해 처벌해 왔다.
그런데,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저도 지난 3년간 26개 판매점에 각 100만원씩 260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이 전부이고, 올해에는 단 한 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떳다방’이 고액의 불법보조금 지급 약속을 미끼로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떳다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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