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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법 10년 평가·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노동자의 목소리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8()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20071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간제법이 국내 노동시장 및 근로자에 미친 영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합리성 검토에 대해 발표하고, 기간제법에 대한 평가와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간제법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연구해온 학계 전문가는 물론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등 현장 노조 활동가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진경호 교육부 교육분야 고용안정총괄팀 사무관도 토론자로 참석함에 따라 기간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위는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18개 사유)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정부 지원사업 일자리(국비시비 매칭사업), 대학 조교 등의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18개항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연번

업 무 명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의 전문자격증(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6

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군사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날 토론회는 28() 오후 2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5층 남대문세무서 강당에서 열리며,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간제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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