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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에 대상·이용자책임 강화 등 보완 필요 의견표명

노약자간병·산후조리지원 등 비공식 영역의 가사근로자도 법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6() 고용노동부가 626일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에 대해, 간병과 산후조리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근로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물론 사회보험 수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사이에 공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 상의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방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가사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일부 조항 제외),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이 근로자지위가 인정되는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가사서비스 종사자로 한정할 우려가 높고, 가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근로조건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가사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2011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 및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안의 가사서비스정의 보완, 이용계약 체결 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이용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이용계약 준수 의무 및 가사근로자 인권 보호 의무 명시 등 책임 강화,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 직업능력개발,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안의 관련 조항 보완, 입주 가사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 및 사생활 보호 규정 마련,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또는 결격사유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11월에도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2016.11.10.)를 통해, 정부에 ILO ‘가사근로자협약가입, 근로기준법가사사용인적용제외 문구 삭제 등 법률 개정,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마련을 시작으로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8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경남 양산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려놓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고용 방식 도입 등을 통한 시장 공식화를 목표로 올해 10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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