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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통일부 하나재단 전산팀장 1억2천만원 뇌물수수혐의 구속기소

통일부, 잇단 직원비위에 “진심사죄...무관용 원칙과 법률에 따라 엄정조치”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인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남북하나재단 前 전산팀장 류모(42세)씨를 특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류씨에게 용역계약 체결 등 대가로 5백만원에서 7천만원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등 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주 15일(금)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된 통일부 산하 재단으로 재단의 사업과 관련해 그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통일부는 자체감사에서 류씨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5월 26일 류씨가 남북하나재단의 7개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통일부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계좌추적, 납품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결과, 류씨가 재단의 IT 관련 구매 및 용역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개 업체의 대표 등으로부터 합계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류씨는 재단의 전자결재 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입찰과정에서 A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해주거나, B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사 인증서’ 제출을 입찰조건으로 기재하거나, 신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등의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뇌물을 준 업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결과 A업체는 합계 6억 5천만원 상당의 백업 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B업체는 합계 3억 6천만원 상당의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C업체는 합계 2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 등을 각각 수주했다.

 류씨는 통일부 감사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제출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류씨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과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구매, 전산보안시스템구축, 전자결재시스템구축 등 IT 관련 관급 사업은 용역의 발주 여부, 적정 용역대금의 산정,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전산 담당자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져 있어 담당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유착 관계가 언제든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류씨의 부정행위 유형을 조달청 및 통일부에 통보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동종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19일(화) ‘통일부 직원과 남북하나재단 직원 비위사건 관련 사과문’을 통해, “최근 통일부 직원과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 前직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통일부 이모(47세) 주무관(6급)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주무관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탈북자 48명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넘기면서, 20차례 걸쳐 1인당 30여만원 합계 1,47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통일부) 직원은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 요청했으며, 남북하나재단 직원은 (통일부)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엄중히 처벌코자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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