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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지명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선애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 로팩트 손견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17. 1. 18.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같은 날 임기 만료되는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

한수웅 교수

한수웅 교수는 ‘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95년부터 ‘03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 교수는 ‘06. 1.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법학논문상을 수상한바 있고, ‘10. 4.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한 교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

대법원 관계자는 한 교수가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선애 변호사

이선애 변호사는
‘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92년부터 ‘04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04. 2.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06. 4.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

대법원 관계자는 이선애 변호사가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및 차별금지법 재정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14. 1. 19.에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어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서 이러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4(상임위원 2인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상임위원 1인 포함)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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