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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신종철 기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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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과 관련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며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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