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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팩트 김명훈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허위 고소 및 위증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국가의 수사력 및 재판역량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무고사범 47명, 위증사범 41명 총 88명을 적발하여, 1명 구속 기소, 54명 불구속 기소, 29명 약식 기소하였고, 4명은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범과 법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는 위증사범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및 사법질서 훼손 등의 심각한 폐해가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성폭력 사범을 엄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고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절차에서의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며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무고 위증사범을 상시 단속하게 되었다.
이번 울산지검의 수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16년 무고사범은 무고교사 1명과 무고 46명, 총 47명이고, 이는 총 28명이었던 ’15년 무고사범 단속 인원 대비 68% 증가한 것이며, 무고의 동기는 유형별로 ① 채무를 면탈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무고 사례가 24명, ② 성폭력 관련 무고 사례가 15명, ③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 사례가 8명으로 민사 분쟁 관련 무고 사례가 절반(51%)을 차지하는 등 당사자간 분쟁을 민사절차보다는 형사절차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6년 위증사범은 위증교사 6명과 위증 35명, 총 41명이고, 이는 총 29명이었던 ’15년 위증사범 단속 인원 대비 51% 증가한 것이며, 위증의 동기 유형별로는 ① 친분관계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사례가 19명, ② 지위 및 신분관계에 의한 위증 사례 12명, ③ 자기범행 은폐 등을 위한 위증 사례 10명으로 친분 및 지위관계에 의한 위증 사례가 전체 사건 중 대다수(75.6%)를 차지하고 있는바, 혈연/지연 등 의리를 중시하는 지역적 정서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적발된 무고,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이 이번에 발표한 무고ㆍ위증사범의 대표적 수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 무고사범
▲ 채무를 면탈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의 무고사범 인지
- 사례1.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형사고소”
◇ 사촌동생이 부동산 매도 시 세입자 퇴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부동산 매매잔금 중 일부를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 매수인이 잔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인지 (’16. 6.)
◇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못 받게 되자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을 압박하여 소개비를 받아 내기 위해 피고소인의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면 금품을 주겠다고 교사한 무고교사범 및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각 인지 (’16. 7.)
▲ ‘성범죄 엄벌’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한 무고사범 인지
[사례2] “성범죄 덫에 걸린 억울한 남자들”
◇ 내연남이 처에게로 돌아가자 내연남로부터 2회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사범 인지, 직구속 (’16. 12.)
◇ 여행 중 처음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남성에게 산부인과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사범 인지 (’16. 4.)
▲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주장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사범 인지
- 사례3. “자해하였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했다고 거짓 고소”
◇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자 불법체포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 자해행위를 한 것임에도 체포한 경찰관들 상대로 ‘경찰관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을 폭행하였다’라고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인지 (’16. 4.)
- 사례4.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한 사실로 고소당하자 이에 맞고소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인지 ('16. 12.)
[ 2 ] 위증사범
▲ 구치소 내 마약사범간 조직적 위증교사 및 위증사안 일괄 인지
- 사례1. “검찰에서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 중인 광안칠성파 소속 조폭들이 부산구치소 면회대기실 및 수용자 거실에서 필로폰 매수인인 전직 조폭에게 ‘그들로부터 필로폰을 사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히고, 3명을 위증교사로 인지, 1명을 위증 인지하여 모두 실형선고 (’16. 10.)
▲ 3년 전 보이스피싱 사건을 재수사하여 조직 총책 등 3명을 위증 사기 인지
- 사례2. “우리는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어요.”
◇ 별건 보이스피싱 구속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단 총책 3명이 3년 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무고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을 한 달간의 전면 재수사를 통하여 밝히고 위증(2명) 및 사기(전원)로 각 인지하여 구공판 (’16. 11.)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증언한 사기주범을 위증 인지
- 사례3. “피고인이 사업자금 빌린거지 나는 모릅니다.”
◇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범행의 주범이 기소되지 않은 채 공범만이 기소된 재판 중 주범이 공범의 사업자금 편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계좌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로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위증혐의를 밝히고 사기 및 위증 인지 (’16. 12.)
▲ 오빠 명의 차용증을 위조한 남편을 비호하기 위하여 위증한 처를 위증 인지
- 사례4. “남편이 오빠에게 돈 빌려준 게 맞습니다.”
◇ 고령의 말기 암환자인 처남이 일본에 있어 그 재산관리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처남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처남측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법정에서 “오빠가 실제로 돈을 빌리며 차용증을 써주었다”라고 적극 허위 증언하여,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고려 인지하여 불구속 구공판 (’16. 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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