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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6년 12월 20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설문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설문조사지에 제시한 각 문항에 대한 보충 설명
부정설 |
긍정설 |
제한긍정설 |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도 불가하다.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공범 등에 의하여 증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는데, 단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체포는 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추가 제한되는 재임 중의 대통령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체포가 가능하다. |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경우 최대 48시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국정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후에만 체포가 가능하다. |
① 불가하다(부정설) 386명(25.26%)
② 가능하다(긍정설) 462명(30.24%)
③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제한긍정설) 680명(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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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관저 등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십니까? 일반론은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안에 국한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관련조항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① 압수수색이 제한된다(압수수색 거부 가능) 227명(14.86%)
②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압수수색 거부 불가) 1301명(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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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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