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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

 [로팩트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은 지난 1월에 법안을 발의하며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해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5항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되어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 법에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및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내의 주요 관광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고려가 필요한데 반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이 더 보장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영역이 한 층 더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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