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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최근 1심 무죄선고된 철도노조파업사건 항소 포기 결정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포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파업의 전격성’ 인정 어려워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지난 25()30() 무죄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 밝혔다.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철도 민영화 등에 반대해 2013121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서 2014년에는 225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코레일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도부를 포함해 조합원 194명을 고소·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20143월에서 8월까지 86명의 조합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013년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지만, 파업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업의 전격성을 부정했고, 2014년 파업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지만, 절차가 파업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게 불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의 파업 예고 등을 통해 사측에서 예측하고 대비한 점에 비추어 역시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47명 전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으로서 파업의 전격성인정 여부였는데, 법원은 종래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468, 201214654 판결)

그런데, 이번 사건 기소 이후인 20172월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한 2013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종전과 달리 파업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됨에도 그 전격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1690 판결)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013년 파업은 이 사건 기소 이후 선고된 2017. 2. 3.자 대법원 판결취지에 비추어, 공범인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14년 파업은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어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3년 파업에서처럼 파업 예고가 많았는 데다가 사측에서도 파업예고 철회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항소할 경우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재판의 부담을 주고, 법률상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항소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나머지 피고인 39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대검찰청과 논의해 항소 포기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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