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원, 후임병에 가혹행위 선임병 손해배상책임 인정

 [로팩트 신종철 기자]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선임병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210월 육군에 입대해 20135월까지 국군수송사령부 제3철도수송지원대 전주TMO에서 수송지원병으로 근무했고, 그 후 수원TMO에서 수송지원병으로 근무하다가 20147월 전역했다.

 B씨는 A씨가 전주TMO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병이었다.

 그런데 B씨는 20131월부터 4월까지 후임병 A씨를 폭행, 협박, 공갈하고 가혹행위 등을 했으며, 폭행으로 A씨에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고, 20135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증상에 일부 호전이 있어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A씨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입대했는데, 군 전역 후 휴학을 계속하다가 20176월 대학교를 자퇴했다.

 결국 A씨와 부모가 군대 선임병이었던 B씨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3단독 이미주 판사는 최근 피고(B)는 원고 A씨에게 412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미주 판사는 피고는 원고 A씨에게 폭행 등을 가했으므로, A씨가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및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수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다른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는 점, A씨가 군대에 복무한 기간, 피고의 폭행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해 이미주 판사는 원고 A씨의 성별과 나이, 군대 복무기간, 이 사건 폭행 등의 발생 경위와 계속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 원고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지급되는 412만원은 A씨의 재산상 손해 912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에서 B씨가 공탁한 공탁금 1천만원을 뺀 금액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