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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변호사의 적정한 보수는?

금액확정 방식과 시간제보수 방식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변호사 보수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 로티즌 법률 Tip ]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 보수의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실무상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사건의 난이도, 소송목적의 값(소가) 그리고 투여되는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보수 체계는 금액확정 방식과 시간제보수 방식으로 나누어 지는 데, 먼저 금액 확정방식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로 구성되는데, 착수보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원이고, 성과보수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이와 달리, 시간제보수 방식은 위임계약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투입되는 시간에 변호사별 시간 당 보수를 곱하여 변호사별로 정산된 금액을 변호사의 수대로 합하여 산정한 보수를 수시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금액확정 방식이 주로 애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은 자신이 제안 받은 변호사의 보수가 적절한지, 더 저렴한 곳은 없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너무 과한 보수는 의뢰인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너무 저렴한 보수는 사건 처리 업무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변호사보수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는 승소한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보수를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아무리 변호사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넘어서는 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의하여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일부개정시행) 별표].

소가

변호사 보수

2천만원

200만원

5천만원

440만원

1억원

740만원

2억원

1,040만원

5억원

1,340만원



실무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가 결정되어져 왔습니다. 변호사의 경력과 법무법인의 규모 및 능력, 사건에 투입하는 변호사의 수 등이 고려될 때 단순히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규칙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 규칙에 위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한 금액이 적정 변호사 보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여전히 적정한 변호사 보수를 알기 어려운바 일부 법무법인들은 적정 보수를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산정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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