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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식구 자주 온다고 며느리 폭행 시어머니 징역형

 [로팩트 신종철 기자]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0대 여성)씨는 20139월경 며느리의 집에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며느리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며느리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밟아 며느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황순현 판사는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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