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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청고시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7. 1. 2.부터 인명살상과 범죄악용 위험성이 높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화약폭약을 불법으로 제조·판매·수입·소지·사용한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을 종전 30만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으나, 불법총기에 대한 신고는 2016년 한 해 16건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상향된 불법무기류 사범 검거공로 보상금은 마약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며, 향후 적극적인 신고로 범죄 심리 억제와 불법총기 유통단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변에서 불법으로 총기·화약류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사용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와 병행하여 △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자 처벌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상향하고 △ 각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신설 등 종합적인 총기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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