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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5호로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독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를 단순 개별 법률이 아닌 통합법인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은 식품안전 관리 감독 일원화,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환 및 정보공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의 입법과 관리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과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사례는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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