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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올해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서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전에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고, 대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 A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확인하던 도중 화면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자 접속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그런데 해당 팝업창은 금감원이 아닌 인터넷사이트 사기(파밍)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였고, A씨는 3백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 B씨는 21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지만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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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소관 행정기관에도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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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위원장 |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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