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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두 번째 권고,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도입’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서면수사지휘 원칙 이행력 확보, 수사직무방해죄·수사관여자 실명제 도입 등
 [로팩트 김명훈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지난 719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속도감 있는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31() 인권보호분과의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의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담은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금)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개최된 경찰개혁위원회 4차 전체회의 모습



촛불집회 백서 발간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에서는 ’161029일부터 올해 429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가 촛불시민혁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얻고 있음에 주목하며,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해 향후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였지만, 경찰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3차례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차원의 백서를 발간해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작될 백서는 1차 집회부터 23차 집회까지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을 예정이며,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 일련의 과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해야 하는지 경찰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한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 첨부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백서발간을 통해 우리사회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경찰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수사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경찰수사가 한층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통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3~4차례의 검토회의와 일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고사항들은 소위 행정경찰수사경찰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수사개혁분과에서는 내부통제 방안들을 검토함에 있어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방법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개선?보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새롭게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대책으로 권고한 것이다.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수사관과 사건관계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고, 특히 혈연·지연·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감안할 때,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준하는 경찰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서면수사지휘 원칙 이행력 확보.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경찰개혁위는, 상사의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 '서면수사지휘 원칙위반자에 대한 징계책임 부과와 ○ 서면지휘의 무효 원칙을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이행력 확보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찰개혁위에서는 현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상급자의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제도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급자의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향후 외부 독립기구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했다

수사직무방해죄 및 수사관여자 실명제 도입

또한, 경찰개혁위에서는 수사종결 수사서류에 수사관여자들 전원의 실명등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후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외부의 부당한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의헤 가칭 수사직무방해죄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경찰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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